가장 많은 오해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가족이니까 돌아가신 분의 빚도 내가 떠안아야 한다?”
정답은 NO.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를 회피하거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제때에 정확히 해야 하며, 실수하면 평생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의미 | 모든 상속(재산 + 빚)을 포기 |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 변제 |
효과 |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음 | 재산 초과 빚은 책임지지 않음 |
장점 | 깔끔하게 손절 가능 | 소액이라도 재산 남길 수 있음 |
단점 | 후순위 상속인에게 책임 전가될 수도 | 절차 복잡, 서류 많고 실수 위험 있음 |
신청 기한 |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 동일하게 3개월 이내 |
법원 필요 여부 | 필요 (가정법원에 신청) | 필요 (가정법원에 신청) |
✔ 빚이 너무 많고, 상속받을 재산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
✔ 고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시간조차 없는 경우
✔ 형제 중 누군가가 상속을 원해서 내가 빠지고 싶을 때
✅ 주의: 상속포기는 내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대리로 함께 포기 신청해야 합니다.
✔ 고인의 예금·부동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 재산보다 빚이 약간 많지만, 부동산만 정리하면 손해는 아닌 경우
✔ 상속을 받되, 추가 빚까지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우
✅ 한정승인 시, 고인의 빚 목록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채권자 변제 순서를 어기면 한정승인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관할 가정법원 접수
2. 제출 서류 (공통)
3. 추가 서류 (한정승인 시)
📌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까지 전부 떠안을 수 있습니다:
🧨 즉, “아무것도 안 한 상태”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가능합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장례는 가족의 도리이고, 법적 상속과는 무관합니다.
요금 미납도 채무로 간주되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을 자녀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제도는
당신이 불필요한 빚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법이 마련한 합법적인 ‘방어막’입니다.
🕒 단, 반드시 사망일 기준 3개월 안에 행동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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