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못 준다 하면 내용증명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말한다. “지금 돈이 없어요.”“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때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첫 공식 대응이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법적 기록을 남기는 절차다. 1️⃣ 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의 효과는 3가지다. ✔ 반환 요구 사실을 공식 기록✔ 지연이자 발생 근거 확보✔ 소송 전 경고 및 협상 압박 특히 나중에 소송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