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미 처분 확정된 거 아닌가요?”
아니다.
사전통지서는
처분을 하기 전, 의견을 들으려는 절차다.
이 단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대응 구간이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려면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이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근거한다.
즉,
✔ 처분 내용
✔ 처분 이유
✔ 법적 근거
✔ 의견제출 기한
을 명시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절차 하자가 문제 될 수 있다.
대부분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이 없으면 예정대로 처분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
기한 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본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이 단계에서 침묵 = 사실상 수용
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억울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의견서는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라
✔ 사실관계 정리
✔ 법적 근거 제시
✔ 고의·과실 부인
✔ 감경 사유 주장
구조로 가야 한다.
특히
등은 감경 사유로 자주 활용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행정청의 절차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행정처분은 보통 이렇게 진행된다.
사전통지 단계가
사실상 가장 “저비용·고효율” 대응 구간이다.
사전통지서는 끝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다.
이 단계에서 정리하지 못하면
이후는 행정심판·소송으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난다.
✔ 기한 확인
✔ 사실관계 정리
✔ 감경 사유 정리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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