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못 준다 하면 내용증명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말한다.

“지금 돈이 없어요.”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때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
첫 공식 대응이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 기록을 남기는 절차다.


1️⃣ 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의 효과는 3가지다.

✔ 반환 요구 사실을 공식 기록
✔ 지연이자 발생 근거 확보
✔ 소송 전 경고 및 협상 압박

특히 나중에 소송 가면
“반환 요구를 언제 했는지”가 중요하다.


2️⃣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필수 항목은 다음이다.

  1. 계약 주소
  2. 계약 기간
  3. 보증금 금액
  4. 반환 요청 날짜
  5. 지급 기한 명시
  6.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예정 문구

예시 구조:

  • 계약은 ○년 ○월 ○일 종료
  • 보증금 ○원 반환 요청
  • ○월 ○일까지 지급 바람
  • 미지급 시 법적 절차 진행 예정

감정 표현은 필요 없다.
사실만 적는다.


3️⃣ 보내는 방법

✔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3부 작성
✔ 등기 발송

1부는 상대방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본인 보관

이 기록이 나중에 증거가 된다.


4️⃣ 내용증명 보내면 바로 줘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압박 효과는 크다.

특히:

  • 다음 세입자 모집 중일 때
  • 대출 연장 필요할 때
  • 분쟁 기록 남기기 싫을 때

협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5️⃣ 내용증명 후 다음 단계는?

기한 내 지급 없으면

👉 지급명령
👉 보증금 반환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병행

상황에 따라 진행한다.


핵심 정리

✔ 감정 표현 금지
✔ 반환 기한 반드시 명시
✔ 법적 조치 예정 문구 포함
✔ 등기 발송으로 증거 확보

내용증명은 싸움이 아니라
전략적 출발점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