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은 끝났다.
이사 날짜도 다가온다.
그런데 집주인이…
- 전화를 안 받는다
- 문자도 읽씹
- 아예 연락이 두절됐다
이 상황, 생각보다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락이 안 된다”는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보증금 반환 의무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1️⃣ 먼저 확인할 것
무작정 소송부터 가는 건 아니다.
✔ 계약 종료일 확인
✔ 전입·확정일자 유지 상태
✔ 보증금 반환 요구 기록 여부
특히 ‘반환 요구’가 중요하다.
2️⃣ 연락 안 될 때 1단계 대응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아도
등기우편은 법적 효력이 있다.
- 계약 종료 사실 명시
- 보증금 반환 요구
- 지급 기한 설정
이게 첫 공식 기록이 된다.
3️⃣ 주소가 바뀐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된다면
- 등기부등본 주소 확인
- 주민등록초본 확인(필요 시 법적 절차)
- 부동산 중개사 통해 확인
주소 확인은 가능하다.
그냥 “모르겠다”로 끝나지 않는다.
4️⃣ 계속 연락 두절이면?
이 단계로 간다.
👉 지급명령 신청
👉 보증금 반환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병행 (이사 예정 시)
연락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계약 종료 + 미반환이면 법적 요건 충족이다.
5️⃣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은?
연락 두절 상태는
대출 문제나 세금 체납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 등기부 근저당 확인
✔ 경매 진행 여부 확인
✔ 배당요구 준비
대응 속도가 중요하다.
핵심 정리
✔ 연락 안 된다고 끝이 아니다
✔ 내용증명부터 기록 남기기
✔ 주소 확인 가능
✔ 지급명령·소송으로 진행 가능
전세보증금 문제는
“연락”이 아니라
“법적 요건”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