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일부만 돌려준다고 하면 받아도 될까요?

전세보증금 일부만 돌려준다고 하면 받아도 될까요?

집주인이 이렇게 말한다.

“전부는 지금 어렵고, 일단 일부만 줄게요.”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나머지 줄게요.”

이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이거다.

“일부라도 받는 게 나을까, 끝까지 버텨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 없이 받으면 불리해질 수 있다.


1️⃣ 일부 수령,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일부 수령 자체는 문제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 “잔액에 대한 권리 유지” 명확히 해야 함
✔ 정산 방식 문서로 남겨야 함

그냥 받으면
“합의 완료”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다.


2️⃣ 반드시 적어야 할 문구

일부 수령 시에는 이런 표현이 필요하다.

  • 본 금액은 보증금 일부 수령임
  • 잔액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 유지
  • 이자 청구권 포함

문자·카톡만으로는 부족하다.
가능하면 서면이 안전하다.


3️⃣ 일부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못 하나요?

아니다.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신청 가능하다.

단, 실제 잔액 기준으로 진행된다.


4️⃣ 집주인이 시간 끌기 전략일 가능성

가장 흔한 구조:

1️⃣ 일부 지급
2️⃣ 시간 끌기
3️⃣ 경매 진행 또는 자금 악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


5️⃣ 현실적인 전략

✔ 일부 받되 잔액 명확히 남기기
✔ 지급 기한 추가 설정
✔ 지연 시 바로 소송 진행

감정적으로 “그래도 줬으니 기다리자”가
가장 위험하다.


핵심 정리

✔ 일부 수령 자체는 가능
✔ 잔액 권리 반드시 명시
✔ 문서로 남길 것
✔ 시간 끌기 전략 주의

전세보증금은
“말”이 아니라
문서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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