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와 상속인의 선택
부모나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기쁨보다는 세금·빚 부담 때문에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채무가 포함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 특징: 채권자가 있어도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음.
- 장점: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불필요한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음.
- 단점: 재산도 전혀 물려받지 못함.
👉 예시: 아버지가 5억 원 빚과 1억 원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빚도, 재산도 승계하지 않음.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 특징: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 책임.
- 장점: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상속받은 재산 이상으로 갚지 않아도 됨.
- 단점: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에 반드시 신고·심사 절차가 필요.
👉 예시: 상속재산이 1억 원, 채무가 5억 원일 경우, 상속인은 1억 원만 채권자들에게 갚으면 됨.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선택 기준
-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은 경우 → 상속포기
- 재산도 있지만 빚도 많은 경우 → 한정승인
- 재산이 확실히 많고 빚은 거의 없음 → 단순승인(일반 상속)
즉, 재산과 채무의 비율을 따져서 결정해야 하며,
무작정 포기하거나 승인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절차와 기한
- 가정법원에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떠안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마무리
상속세와 채무 문제는 단순히 “재산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빚 부담을 막고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따라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