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모님이 남긴 건 빚뿐인데, 내가 갚아야 하나요?”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으로 카드빚, 대출, 세금 체납 고지서가 날아오면
“상속인이니까 갚으셔야 합니다”라는 말부터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빚은 무조건 상속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기한 내에 제대로 된 ‘상속 거절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2. 두 가지 방법: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의미 | 아예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 | 상속은 받되,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선언 |
상속재산 | 없음 (포기함) | 있음 (받음) |
빚 상속 여부 | 없음 | 있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
신청 시기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동일 |
공동상속인 영향 | 없음 (본인만 해당) | 없음 (본인만 해당) |
3. 어떤 경우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상속포기가 유리한 경우
- 부모님 명의 재산이 전혀 없고, 빚만 명확할 때
-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을 받을 의향이 없을 때
✔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
- 소액의 현금이나 보험금, 차량 등 재산도 일부 있는 경우
- 빚의 규모가 확실치 않고, 채권자가 계속 생길 수 있는 상황
4. 신청 방법 & 서류 안내
✔ 어디서?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사망자의 최후 주소지 기준)
✔ 준비서류 (공통)
- 사망진단서 or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법원 양식)
- 본인 신분증
- 인지세 + 송달료 (약 1~2만 원 수준)
※ 전문 법률 대리인 없이도 직접 신청 가능
5.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아무 조치 없이 3개월 지나면 → 단순승인 간주
→ 모든 빚 상속 확정, 갚아야 함
→ 이후 소송 등으로 ‘무효 주장’은 거의 불가능
마무리
사망자 빚을 내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법이 정한 기한 안에 행동해야 ‘합법적 거절’이 됩니다.
3개월. 그 안에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절차 중 복잡했던 점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