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은 언제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은 언제 거절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받아줘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은 거절 불가, 예외적으로만 거절 가능이다.

이게 분쟁이 제일 많은 지점이다.


1️⃣ 계약갱신청구권 기본 구조

세입자는 1회, 2년 연장 요구 가능하다.

요건:

✔ 기존 계약 2년 만료 전
✔ 연체 등 중대한 계약 위반 없음
✔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 없음

요건만 맞으면 원칙적으로 갱신된다.


2️⃣ 집주인이 거절 가능한 대표 사유

다음은 법에서 인정하는 거절 사유다.

✔ 2기 이상 차임 연체
✔ 임차인의 무단 전대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택 파손
✔ 재건축·철거 예정
✔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 예정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건
“실거주” 사유다.


3️⃣ 실거주 거절, 아무 말이나 하면 되나요?

아니다.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만약:

  • 갱신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
  • 단기간 공실 후 재임대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4️⃣ 갱신 거절 통보 시점

집주인은

👉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 갱신 위험 있다.


5️⃣ 거절이 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는

✔ 내용증명 발송
✔ 손해배상 청구
✔ 부당거절 입증 자료 확보

특히 실거주 거짓이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원칙은 세입자 갱신권 보장
✔ 집주인은 법정 사유 있을 때만 거절 가능
✔ 실거주 거짓이면 손해배상 문제
✔ 통보 시점 엄격

계약갱신청구권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요건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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