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상태에서 주차된 차 박았을 때|수리비·보험·경찰 신고·처벌 기준

무보험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박았다면 주차된 차량을 살짝 충격했는데 자동차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리비와 경찰 신고, 처벌까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이 없다고 해서 피해 차량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과실 범위에서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 실제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다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