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을 받고 가장 많이 시도하는 집행 중 하나가 급여압류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직장을 확인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급여압류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금 지급인지 계좌 지급인지가 아니라 급여채권이 존재하는가
입니다.
즉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현금 지급이어도 급여채권은 존재합니다.
직장이 특정되면:
회사 앞으로 결정문 송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일부를 직접 지급 제한받게 됩니다.
즉 현금 지급 구조라도 법적 효력은 생깁니다.
실제로는:
이런 방식이 나옵니다.
즉 서류상 급여가 작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 확인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상태면 급여 추적이 쉽습니다.
반대로:
비공식 근무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은 회사가 허위로 대응하면 문제가 됩니다.
즉 회사도 일정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 변동이 크면:
한 번보다 반복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재산 은닉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다른 재산과 채권이 있는지 합법적인 절차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는 것이:
입니다.
급여압류는 전액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보호됩니다.
즉 급여가 작으면 실제 회수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문제는 특히:
에서 많습니다.
채무자가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도:
직장이 확인되면 급여압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실제 고용관계와 지급 주체, 압류금지 범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예금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도 검토한다면 통장 압류 후 잔액이 없는 경우의 대응을 함께 살펴보세요.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전입신고 후 확인할 사항, 보증금·재산 변경, 자녀 집…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쉽게 이사하지 못합니다.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택의…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도배비, 장판 교체비, 청소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자동차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예상하지 못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수리하고 언제까지…
자동차검사를 받으려고 예약 화면에 들어갔는데 원하는 날짜가 전부 마감되어 있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