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압류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계좌 이체가 없다고 하면
민사판결을 받고 가장 많이 시도하는 집행 중 하나가 급여압류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직장을 확인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급여압류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여는 지급 방식보다 채권 존재가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금 지급인지 계좌 지급인지가 아니라 급여채권이 존재하는가
입니다.
즉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현금 지급이어도 급여채권은 존재합니다.
회사에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가능합니다
직장이 특정되면:
회사 앞으로 결정문 송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일부를 직접 지급 제한받게 됩니다.
즉 현금 지급 구조라도 법적 효력은 생깁니다.
다만 현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회피 방식
실제로는:
- 급여 축소 신고
- 일부만 신고
- 가족 명의 지급
- 일용직 처리
이런 방식이 나옵니다.
즉 서류상 급여가 작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이 확인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상태면 급여 추적이 쉽습니다.
반대로:
비공식 근무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현금 지급이면 회사 협조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은 회사가 허위로 대응하면 문제가 됩니다.
즉 회사도 일정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면 반복 압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 변동이 크면:
한 번보다 반복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압류 외에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급여자는 보통 다른 재산도 숨깁니다.
그래서 함께 보는 것이:
- 차량
- 보험
- 임차보증금
입니다.
최저생계비 때문에 전액 압류는 안 됩니다
급여압류는 전액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보호됩니다.
즉 급여가 작으면 실제 회수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소규모 사업장이면 더 많이 발생합니다
현금 지급 문제는 특히:
- 소규모 업체
- 자영업 현장
- 공사 현장
에서 많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도:
직장이 확인되면 급여압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회사 구조와 급여 신고 방식 확인이 핵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