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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 집행 가능한가? 급여압류가 막힐 때 실제로 가능한 대응 방법

급여압류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계좌 이체가 없다고 하면

민사판결을 받고 가장 많이 시도하는 집행 중 하나가 급여압류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직장을 확인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급여압류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여는 지급 방식보다 채권 존재가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금 지급인지 계좌 지급인지가 아니라 급여채권이 존재하는가

입니다.

즉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현금 지급이어도 급여채권은 존재합니다.


회사에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가능합니다

직장이 특정되면:

회사 앞으로 결정문 송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일부를 직접 지급 제한받게 됩니다.

즉 현금 지급 구조라도 법적 효력은 생깁니다.


다만 현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회피 방식

실제로는:

  • 급여 축소 신고
  • 일부만 신고
  • 가족 명의 지급
  • 일용직 처리

이런 방식이 나옵니다.

즉 서류상 급여가 작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이 확인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상태면 급여 추적이 쉽습니다.

반대로:

비공식 근무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현금 지급이면 회사 협조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은 회사가 허위로 대응하면 문제가 됩니다.

즉 회사도 일정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면 반복 압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 변동이 크면:

한 번보다 반복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압류 외에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급여자는 보통 다른 재산도 숨깁니다.

그래서 함께 보는 것이:

  • 차량
  • 보험
  • 임차보증금

입니다.


최저생계비 때문에 전액 압류는 안 됩니다

급여압류는 전액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보호됩니다.

즉 급여가 작으면 실제 회수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소규모 사업장이면 더 많이 발생합니다

현금 지급 문제는 특히:

  • 소규모 업체
  • 자영업 현장
  • 공사 현장

에서 많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도:

직장이 확인되면 급여압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회사 구조와 급여 신고 방식 확인이 핵심

입니다.


dmlgu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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