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비를 받아야 하는데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습니다.
사업자등록 조회를 해보면:
이 상태에서 가장 많이 묻습니다.
“폐업했으면 소송 자체가 끝난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폐업해도 바로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입니다.
이 차이가 청구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대표자가 사실상 동일합니다.
즉 폐업해도: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가 없어져도 대표 이름으로 소송이 이어집니다.
법인은 별도 권리주체입니다.
즉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을 상대로 먼저 갑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폐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인등기가 남아 있으면:
소송 대상이 됩니다.
법인인데 대표 개인에게 바로 청구하려면:
별도 책임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폐업은 세무 상태이고,
법인 해산은 등기 문제입니다.
즉 폐업 조회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차량
통장
부동산
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재산을 미리 옮겼다면:
사해행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 증거는:
이 중요합니다.
폐업했다고 바로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 먼저 구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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