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말한다.
“지금 돈이 없어요.”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때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
첫 공식 대응이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 기록을 남기는 절차다.
내용증명의 효과는 3가지다.
✔ 반환 요구 사실을 공식 기록
✔ 지연이자 발생 근거 확보
✔ 소송 전 경고 및 협상 압박
특히 나중에 소송 가면
“반환 요구를 언제 했는지”가 중요하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필수 항목은 다음이다.
예시 구조:
감정 표현은 필요 없다.
사실만 적는다.
✔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3부 작성
✔ 등기 발송
1부는 상대방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본인 보관
이 기록이 나중에 증거가 된다.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압박 효과는 크다.
특히:
협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한 내 지급 없으면
👉 지급명령
👉 보증금 반환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병행
상황에 따라 진행한다.
✔ 감정 표현 금지
✔ 반환 기한 반드시 명시
✔ 법적 조치 예정 문구 포함
✔ 등기 발송으로 증거 확보
내용증명은 싸움이 아니라
전략적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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