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노환이나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맡기거나 간병인을 부릅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요양 서비스 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등급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요양시설, 간병비, 복지용구 등)을 국가가 지원
※ 1차적으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평가 기준
| 단계 | 내용 |
|---|---|
| ①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or 전화 1577-1000 |
| ②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신체·인지 기능 조사 |
| ③ 등급심사 |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 내부 심의 |
| ④ 등급판정 |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부여 |
| ⑤ 통보 및 이용계획 수립 | 복지용구/요양시설/방문요양 등 선택 가능 |
| 등급 | 주요 지원 내용 |
|---|---|
| 1~2등급 | 시설 요양 + 방문요양 + 복지용구 지원 |
| 3~4등급 | 주로 재가서비스(방문요양 중심) |
| 5등급 | 인지 장애 중심(경증 치매 등) → 방문형 서비스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진단은 받았지만 신체 기능은 양호한 경우 (복지용구·방문요양 지원) |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 권리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복지,
가족이 먼저 챙겨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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