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와 체납 처분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관련 유예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미 체납된 세금을 나누어 내겠다는 의사만으로 납부기한이 변경되거나 압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이 발생했다면 세금 종류와 정확한 체납액, 독촉·압류 진행 여부를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신청 가능한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관련 제도를 문의하세요. 제도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국세·지방세의 일반 납부 방법은 체납세금 확인과 납부 방법, 이미 압류가 진행됐다면 세금 체납 통장 압류 대처 방법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중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전입신고 후 확인할 사항, 보증금·재산 변경, 자녀 집…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쉽게 이사하지 못합니다.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택의…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도배비, 장판 교체비, 청소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자동차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예상하지 못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수리하고 언제까지…
자동차검사를 받으려고 예약 화면에 들어갔는데 원하는 날짜가 전부 마감되어 있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