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즉, 만 65세 이전에 조기 수령하는 경우 소득에 따른 감액이 적용됩니다.
👉 예시: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 시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일을 계속할 계획이 있다면,
조기 수령 대신 만기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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