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다가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바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 불러서 끝내면 안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바꾸면 오히려 비용 분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예시:
“현재 ○일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존 업체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도 기준을 줍니다.
그때:
차액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업체 견적서가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바로 철거시키는 경우입니다.
그 뒤엔 거의 증거 싸움 됩니다.
공사 현장은:
사진 + 문자 + 날짜
이 세 가지가 제일 강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 중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전입신고 후 확인할 사항, 보증금·재산 변경, 자녀 집…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쉽게 이사하지 못합니다.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택의…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도배비, 장판 교체비, 청소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자동차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예상하지 못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수리하고 언제까지…
자동차검사를 받으려고 예약 화면에 들어갔는데 원하는 날짜가 전부 마감되어 있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