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 상황, 실제로 많습니다
부모님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아무것도 안 하면 상속인이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입니다.
✅ 상속포기란?
-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제도
- 재산도, 채무도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음
- 가장 단순한 방식이지만, 조건 있음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 기준)
✅ 한정승인이란?
-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것
- 빚이 더 많더라도 초과 부담 없음
- 다만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함
📌 예: 재산 2,000만 원, 빚 5,000만 원 → 최대 2,000만 원까지만 상환
📊 비교 요약
항목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의미 | 상속 자체를 안 받음 | 받은 만큼만 빚 책임짐 |
재산 수령 | ❌ 없음 | ✅ 있음 (초과분만 제외) |
채무 책임 | ❌ 전부 면제 | ✅ 상속재산 내 한도 |
복잡도 | 간단 | 서류+공고 절차 필요 |
신청기한 | 3개월 | 3개월 |
❗ 이런 경우엔 상속포기가 나음
- 재산이 사실상 없음 (예: 소액 보험금 정도)
- 채무가 명확하게 훨씬 많음
- 절차 간소화를 원할 때
❗ 이런 경우엔 한정승인이 유리
- 재산+채무 구조가 불명확
- 향후 소송 우려 있을 때 채무 초과 방어막으로
- 상속 재산 중 특정 재산만 방어하고 싶을 때
(예: 부동산은 팔고 빚만 한정 상환)
🧾 한정승인 시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채무목록, 재산목록
- 관보 공고 + 채권자 목록 통지 필수
- 법원에 신청 → 심사 후 결정
💬 결론
상속은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거나 조건부 수령도 가능합니다.
단, **기한(3개월)**과 절차 정확성이 핵심이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여러분은 상속을 포기할지, 제한적으로 받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상황을 공유해주시면 정확한 판단 기준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