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차이점과 선택 기준

⚖️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차이점과 선택 기준

❓ 이런 상황, 실제로 많습니다

부모님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아무것도 안 하면 상속인이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입니다.


✅ 상속포기란?

  •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제도
  • 재산도, 채무도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음
  • 가장 단순한 방식이지만, 조건 있음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 기준)


✅ 한정승인이란?

  •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것
  • 빚이 더 많더라도 초과 부담 없음
  • 다만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함

📌 예: 재산 2,000만 원, 빚 5,000만 원 → 최대 2,000만 원까지만 상환


📊 비교 요약

항목상속포기한정승인
의미상속 자체를 안 받음받은 만큼만 빚 책임짐
재산 수령❌ 없음✅ 있음 (초과분만 제외)
채무 책임❌ 전부 면제✅ 상속재산 내 한도
복잡도간단서류+공고 절차 필요
신청기한3개월3개월

❗ 이런 경우엔 상속포기가 나음

  • 재산이 사실상 없음 (예: 소액 보험금 정도)
  • 채무가 명확하게 훨씬 많음
  • 절차 간소화를 원할 때

❗ 이런 경우엔 한정승인이 유리

  • 재산+채무 구조가 불명확
  • 향후 소송 우려 있을 때 채무 초과 방어막으로
  • 상속 재산 중 특정 재산만 방어하고 싶을 때
    (예: 부동산은 팔고 빚만 한정 상환)

🧾 한정승인 시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채무목록, 재산목록
  • 관보 공고 + 채권자 목록 통지 필수
  • 법원에 신청 → 심사 후 결정

💬 결론

상속은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거나 조건부 수령도 가능합니다.
단, **기한(3개월)**과 절차 정확성이 핵심이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여러분은 상속을 포기할지, 제한적으로 받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상황을 공유해주시면 정확한 판단 기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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