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많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부모 공동명의 한쪽이 먼저 사망 → 배우자 단독 소유로 착각 나중에 상속등기도 안 하고…
1. 차량은 그냥 처분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집 앞에 남겨진 자동차."그냥 폐차하면 되나?" 하고 넘길 수 있지만,차량은 '재산'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