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집 앞에 남겨진 자동차.
“그냥 폐차하면 되나?”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차량은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절차 없이 처분하면 불법입니다.
자동차 역시 부동산처럼 상속 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1단계: 상속인 확정
2단계: 상속포기 또는 협의 결정
3단계: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
→ 단, 상속재산이 적을 경우 감면 대상도 있음
→ 대체로 세무서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
자동차도 ‘재산’입니다.
명확한 상속 절차 없이는 처분도, 운전도 안 됩니다.
소중한 분의 마지막 재산, 법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보세요.
혹시 자동차 상속 절차를 직접 경험해보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헷갈렸던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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