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집 앞에 남겨진 자동차.
“그냥 폐차하면 되나?”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차량은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절차 없이 처분하면 불법입니다.
자동차 역시 부동산처럼 상속 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1단계: 상속인 확정
2단계: 상속포기 또는 협의 결정
3단계: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
→ 단, 상속재산이 적을 경우 감면 대상도 있음
→ 대체로 세무서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
자동차도 ‘재산’입니다.
명확한 상속 절차 없이는 처분도, 운전도 안 됩니다.
소중한 분의 마지막 재산, 법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보세요.
혹시 자동차 상속 절차를 직접 경험해보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헷갈렸던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왜 집행권원이 중요한 걸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자가 곧바로 통장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 법원에서 가압류 또는 압류라는 말을 들으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먼저 알아두면 좋은 내용 채무가 있어 통장 압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압류방지통장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부모님 명의의 집을 자녀에게 넘길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증여를 받는 것이…
갑자기 우편으로 법원에서 보낸 지급명령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결정이 이미 내려진 건가?' '무조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ChatGPT Plus를 구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고민도 생깁니다. "잠시 해지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