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하면 무조건 빚도 같이 받는 거 아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부모님 빚이 많았던 것 같은데, 나도 갚아야 하나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며,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전부 떠안게 됩니다.
📌 선택지는 3가지
구분 | 내용 |
---|---|
단순승인 | 재산도 빚도 모두 상속 (기본값) |
상속포기 | 재산과 빚 모두 포기 (상속인 지위 자체 소멸)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음 |
✅ 언제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
- 상속재산이 아예 없거나 빚만 있을 경우
- 고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시간이 없고, 위험 부담이 클 경우
- 가족 간 분쟁을 피하고 싶은 경우
📌 유의점:
-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함
- 미성년 자녀도 함께 포기해야 효과 발생
- 이후엔 재산도 절대 청구 불가
✅ 언제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
- 고인의 재산과 빚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을 때
- 재산이 있긴 한데 빚이 더 많은 것 같을 때
- 최소한의 재산을 지키면서 위험도 줄이고 싶을 때
📌 한정승인 요약:
-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됨
- 상속인이 사비로 빚을 갚을 의무 없음
- 재산 목록 + 채권자 목록 공고 필요
📉 포기/한정승인 안 하고 그냥 두면?
- 단순승인 간주 → 모든 채무 자동 상속
- 통장 인출, 차 명의 이전 등은 사실상 상속 인정 행위
- 이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거나 소송 제기 가능
절차 한눈에 보기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접수처 | 관할 가정법원 | 관할 가정법원 |
기한 |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 동일 |
필요서류 |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목록, 채권자 목록 등 추가 |
처리 결과 | 상속인 지위 소멸 | 상속인 유지, 빚은 재산 내에서만 갚음 |
📌 한정승인 실수 방지 팁
- 채권자 목록 누락 시, 해당 채무는 사비로 갚아야 할 수도 있음
- 재산·채무 목록 공고는 정해진 양식과 절차 따라야 함
- 미성년자·지적장애인 포함 시 후견인 동의 등 추가서류 필요
결론 – 상속은 ‘선택’이다. 무조건 떠안는 게 아니다
상속은 원할 때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떠나셨다면,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단, 3개월 안에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는 점!
👉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상속 인정’
👉 정확한 선택만이 당신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