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모님 명의 자동차, 그냥 타면 안 되나요?
→ 사망자가 남긴 차량도 상속 대상 재산입니다.
명의 이전 없이 운행하거나 거래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상속 이전 안 하면 생기는 주요 문제
①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불가
- 보험 가입자가 사망자로 되어 있으면 사고 처리 자체가 거절될 수 있음
- 무보험 운전 간주 → 형사처벌 위험
② 세금·과태료 체납 책임 소송 가능
-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 사망자 명의로 계속 누적됨
- 일정 기간 후 상속인에게 체납 고지서 발송
- 명의 정리 안 하면 불이익 가능
③ 매매·폐차 등 처분 절대 불가
- 명의가 살아 있어야 매도 가능
- 사망 후 1년 넘게 방치된 차량은 압류·강제말소 조치 가능성
④ 상속인 간 분쟁 유발
- 차량도 상속 대상이므로 단독 처분 시 이의 제기 가능
- 특히 차량이 고가일 경우 분할 협의 대상
✅ 차량 상속 이전 절차
- 상속인 전원 동의 또는 유언장 확인
- 필요 서류 준비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상속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후 명의 이전 신청
-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고가 차량의 경우)
🧾 실전 팁
-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명의 이전은 필수
- 차량 보험은 상속인 명의로 신규 가입 필수
- 자동차세 미납 확인은 지자체 차량세 담당 부서에 문의
💬 결론
사망자의 차량도 부동산처럼 “법적 상속재산”입니다.
그냥 운행하거나 판매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 빠르게 명의 변경하고, 보험도 재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