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언장엔 “재산은 큰아들에게”
그런데 생전 보험 수익자는 둘째 아들로 지정
→ 누가 보험금을 받을까요?
보험 수익자 지정이 유언장보다 우선합니다.
보험계약은 사적 계약에 따른 재산 이전이기 때문에,
유언장보다 ‘수익자 지정’이 먼저 적용돼요.
✅ 즉, 유언장보다 보험 계약서의 수익자 지정 내용이 강력한 효력
그건 아님. 다만 다음 상황에서는 법적 다툼 가능성 있음:
→ 이런 경우엔 소송·분쟁 가능성 높음
[사례1]
부친이 사망하며 남긴 유언장:
“전 재산을 딸에게 상속한다”
그러나 보험계약 수익자는 장남
→ 유언장 무효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험 수익자 지급 유지 결정
[사례2]
고령자 보험계약, 수익자가 갑자기 요양보호사로 변경
→ 유족이 소송 → 강압 증명 성공 → 계약 무효 판결
| 항목 | 효력 우선 |
|---|---|
| 보험 수익자 지정 vs 유언장 | ✅ 보험 수익자 지정 |
| 보험 계약 vs 상속법 규정 | ✅ 계약이 우선 (별도 소송 시 예외 가능) |
유언장은 “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의사
보험 수익자 지정은 “특정 자산(보험금)”에 대한 개별 계약
→ 따라서 보험계약상 수익자 지정이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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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구조, 유언장 내용 비교해 어떤 쪽이 우선되는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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