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 상황, 실제로 많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엔 “재산은 큰아들에게”
그런데 생전 보험 수익자는 둘째 아들로 지정
→ 누가 보험금을 받을까요?
✅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 수익자 지정이 유언장보다 우선합니다.
보험계약은 사적 계약에 따른 재산 이전이기 때문에,
유언장보다 ‘수익자 지정’이 먼저 적용돼요.
📌 근거 법령 및 판례
- 대법원 판례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사망과 동시에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며,
유언에 의한 상속 내용과 관계없이 수익자가 우선한다.” (대법 2007다3546) - 상법 제733조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은 그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즉, 유언장보다 보험 계약서의 수익자 지정 내용이 강력한 효력
💣 그럼 유언장은 의미 없나?
그건 아님. 다만 다음 상황에서는 법적 다툼 가능성 있음:
- 보험 계약 후 치매 등 정신적 판단 능력 저하
- 강압·속임수에 의한 수익자 변경 주장
- 유언장과 보험 계약이 의도적으로 상충되도록 설계된 경우
→ 이런 경우엔 소송·분쟁 가능성 높음
🧾 실제 사례
[사례1]
부친이 사망하며 남긴 유언장:
“전 재산을 딸에게 상속한다”
그러나 보험계약 수익자는 장남
→ 유언장 무효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험 수익자 지급 유지 결정
[사례2]
고령자 보험계약, 수익자가 갑자기 요양보호사로 변경
→ 유족이 소송 → 강압 증명 성공 → 계약 무효 판결
✅ 정리하면
항목 | 효력 우선 |
---|---|
보험 수익자 지정 vs 유언장 | ✅ 보험 수익자 지정 |
보험 계약 vs 상속법 규정 | ✅ 계약이 우선 (별도 소송 시 예외 가능) |
💬 결론
유언장은 “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의사
보험 수익자 지정은 “특정 자산(보험금)”에 대한 개별 계약
→ 따라서 보험계약상 수익자 지정이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댓글이나 문의로 알려주세요.
수익자 구조, 유언장 내용 비교해 어떤 쪽이 우선되는지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