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종 상태에서도 상속은 가능합니다
💡 ‘행방불명’과 ‘실종선고’의 차이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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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 일정 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 아직 사망으로 간주되지 않음 |
실종선고 | 민법상 요건 충족 시 법원이 사망 간주 판단을 내리는 것 |
👉 상속은 ‘행방불명’만으로는 개시되지 않으며, 실종선고 후에야 가능
📅 실종선고 요건
민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7년 이상 생사불명
→ 주소·거소·소식이 모두 끊긴 상태 - 전쟁·사고 등 특별위험 실종자는 1년만 지나도 가능
→ 예: 조난, 선박 침몰, 전쟁 실종
🧾 실종선고 신청 절차
1. 가족이 가정법원에 청구
- 관할: 실종자의 최종 주소지 기준 가정법원
- 신청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이해관계인
2. 공시 송달 (실종자 찾는 절차)
- 관보 및 신문에 ‘실종선고 예고’ 공고
- 3~6개월간 소식이 없을 경우 다음 단계로
3. 법원에서 실종선고 결정
-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
- 그 시점에서 상속 개시 가능
💰 상속 절차 개요
- 실종선고 결정일 = 사망일
→ 그날 기준으로 상속 개시 - 상속인 확정
→ 민법상 순위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상속재산 확인
→ 예금, 부동산, 보험, 미지급금 등 - 상속등기·명의변경 절차 진행
→ 부동산 등기소, 은행, 보험사 등에서 필요서류 요구
⚠️ 실수 주의 포인트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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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 없이 재산처리 | 불법행위로 민·형사 책임 가능 |
❌ 재산 은닉 | 타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
❌ 채무 확인 누락 | 실종자의 채무도 함께 상속됨 (한정승인 필요할 수 있음) |
✅ 실전 팁
- 상속재산이 많지 않다면 가족회의 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고려
- 실종자 예금조회는 금융감독원 통합조회서비스 통해 확인 가능
- 실종선고가 내려져도 보험 등 일부 계약은 별도 확인 필요 (사망보험, 실손보험 등)
✅ 한 줄 요약
“실종은 끝이 아닙니다.
실종선고를 받아야만 상속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