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 밀렸을 때, 무조건 압류되는 건 아닙니다
💡 체납이란?
체납이란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가산금, 압류, 신용불량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납부할 수 있는 세금 종류
- 국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지방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
🔍 세금 체납 시 불이익
구분 | 내용 |
---|---|
💰 가산금 부과 | 납부 지연 시 최대 75%까지 가산금 발생 가능 |
🔒 재산 압류 | 자동차, 부동산, 예금, 급여 등 |
🛑 출국 금지 | 고액 체납자는 출국 제한 대상 |
🧾 신용 불량 등록 | 연체정보로 금융 거래 제한 |
✅ 체납 세금 납부 방법 3가지
1. 홈택스 납부 (국세)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체납내역 조회
- 가상계좌, 카드납부, 계좌이체 등 선택 가능
2. 위택스 납부 (지방세)
- wetax.go.kr → 납부하기 > 지방세 조회 및 납부
3. ARS 납부
- 국세청: ☎ 126-1 → 카드번호 입력 후 납부
- 일부 지자체는 자체 ARS 번호 운영 중
📝 분할 납부(연납) 신청 방법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신청 승인 확률도 높습니다.
📍 국세 분납 신청 절차
-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납세자 세무서류 신청
- ‘납부유예 및 분납 허가 신청서’ 선택
- 사유 입력 (예: 일시적 소득감소, 병원비 등)
-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 허용 가능
→ 고액인 경우엔 14개월 이상도 가능 (개별 심사)
📍 지방세 분납 신청
-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 전화 or 방문
- 위택스에서 자동으로 되는 경우는 아직 없음
- 보통 3~6개월 내 분납 가능, 추가로 서류 요구될 수 있음
⚠️ 분납 신청 시 주의사항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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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조회 포함 |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금융정보 확인 |
📌 부채증명 요구 | 개인 회생 신청 기록 등 필요 시 제출 |
📌 기한 미준수 시 무효 | 중도에 연체되면 분납 승인 취소될 수 있음 |
🔐 실전 꿀팁
- 체납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납부기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가장 유리함
- 사유는 ‘경제적 어려움’ + ‘성실한 납세 의지’로 적는 게 좋음
- 전자납부번호는 분납용으로 다시 부여됨 (기존 고지서랑 달라짐)
✅ 한 문장 요약
“체납세금도 상황만 잘 설명하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연체된다고 무조건 압류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