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요양등급 판정 기준과 등급별 혜택 차이

장기요양등급

– 부모님 요양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치매, 파킨슨 등)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등급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 분류 (총 6단계)

등급대상자 상태일상생활 도움 필요성주요 혜택
1등급전신적 장애 (혼자 일상생활 거의 불가능)매우 높음방문요양, 시설입소 우선
2등급대부분의 생활에 도움 필요매우 높음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3등급기본적인 생활 가능하나 부분 도움 필요높음방문요양, 복지용구 등
4등급경증 치매·지체장애 등중간복지용구 위주 + 방문서비스 제한적
5등급인지기능 장애 (치매 위주)낮음치매전문 요양, 인지지원 프로그램 등
인지지원등급초기 치매, 경도인지장애자아주 낮음치매 인지활동 서비스 중심

🔍 등급 판정 절차 요약

  1.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가족이나 본인이 1577-1000 또는 홈페이지에서 접수
  2.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기준 90문항 평가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의사소견서 + 조사자료 종합해 등급 결정
  4. 결과 통보 (등급 + 급여종류 명시)
    → 30일 이내 결과 통지서 발송

🧾 등급별 혜택 차이

혜택 항목1~2등급3등급4~5등급인지지원등급
방문요양OO제한적X
방문간호OOOX
주야간보호OO일부X
복지용구 지원OOOO
시설입소 지원O (우선)가능일부X
본인부담률15% (기초수급은 0%)동일동일동일

💡 복지용구 예: 보행기, 미끄럼방지매트, 목욕의자 등
연 최대 16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주의사항설명
진단서 필수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받는 것이 핵심
시간 소요평균 2~4주 이상 걸림 (급할 경우 ‘긴급등급신청’ 가능)
갱신 필요등급 유효기간 지나면 재심사 필요
등급 미달 통보 가능경증 질환자는 탈락할 수 있음 (불복 절차 있음)

✅ 실전 팁

  • 부모님이 혼자 식사나 배변이 힘드시다면 최소 3등급 이상 가능성 있음
  • 치매 진단서 + MMSE 검사결과 있으면 인지등급 또는 5등급 가능성 ↑
  • 공단 콜센터에 미리 전화 상담 받으면 실수 줄일 수 있음

✅ 한 문장 요약

“등급이 곧 혜택입니다.
정확하게 신청하고, 정확하게 진단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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