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청구 시 계좌 압류 상태일 때 대처법

📌 보험금 청구 시 계좌 압류 상태일 때 대처법

– 보험금은 무조건 압류되는 게 아닙니다


💡 계좌가 압류된 상태란?

금융기관 계좌가 법원, 세무서, 채권자 등으로부터 압류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해도 해당 계좌로는 입금·사용이 제한됩니다.


❗ 보험금은 압류 가능할까?

보험금은 압류 가능성과 불가 항목이 나뉩니다.

구분압류 여부근거
사망보험금압류 가능민사집행법 적용 대상
실손보험금원칙적 압류 금지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치료·요양 목적의 급여는 압류 불가”
진단금압류 가능목돈 형태 수령은 압류 대상
장해보험금일부 제한적 보호사안별 판단
간병보험금일부 압류 제한생계성 여부 고려

👉 실손보험금은 압류 불가 원칙이나, 입금된 계좌가 압류 상태면 묶일 수 있음


🛠️ 압류된 계좌로 보험금 받았을 때 대처법

1. 보험사에 ‘압류해제 대상 보험금’임을 통지

  • 실손보험금, 간병비 등의 경우 해당
  • 민사집행법 제246조 명시해 통지서 제출 가능

2. 보험금 수령계좌 변경 요청

  •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서면으로 요청 가능
  •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필요
  • 압류된 계좌는 수령 거부 요청 가능

3.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확인 신청’

  • 직접 법원에 신청하면 압류에서 제외 결정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 → 자금 일부 해제 가능

📝 압류금지채권 범위확인 신청서 예시

제목: 압류금지채권 범위확인 신청서

신청인: 김OO (본인 주소, 주민번호)
채권자: ㅇㅇ캐피탈
사건번호: 2025가합12345

취지: 본인의 보험금(실손보험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주의할 점

항목설명
❌ 이미 입금된 돈보험금이라도 압류된 계좌에 들어가면 해제 어려움
❌ 보험사에서 무조건 보호 안 해줌법적으로 요청해야만 대응함
❌ 대리 수령 곤란제3자 계좌로 대체 수령은 원칙상 불가 (위임장 요구됨)

✅ 실전 팁

  • 보험금 청구 전 반드시 계좌 압류 여부 확인
    → 인터넷뱅킹/ARS에서 압류 여부 조회 가능
  • 사망보험금, 진단금은 가급적 제3자 계좌 등록 안됨 (세무 문제 발생 가능)
  • 실손보험금은 질병명 포함된 서류로 보호 요청 시 확실함

✅ 한 문장 요약

“보험금이 전부 압류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절차만 잘 밟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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