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돈 돌려받고 싶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실전 가이드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어떤 문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보냈는지 제3자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을 때, 소송 전 단계에서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 왜 내용증명이 중요한가?
- 📌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
→ 예: 돈을 빌려준 지 3년이 다 되어가면 내용증명 한 통으로 다시 ‘0’부터 시효가 시작됨 - 📌 심리적 압박
→ 상대방이 “이거 진짜 소송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끼게 만듦 - 📌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추후 민사소송 시 법원에 제출 가능 (인정률 높음)
✍️ 미수금 회수용 내용증명 작성법
다음은 기본적인 틀입니다.
제목: 대여금 반환 요청의 건
수신인: [채무자 이름]
발신인: [채권자 이름]
본인은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대여하였던 금액의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 대여 일자: 2022년 4월 15일
- 대여 금액: 금 5,000,000원
- 상환 약정일: 2022년 12월 31일
현재까지 해당 금액이 반환되지 않고 있기에, 본 내용증명서를 통해 **2025년 7월 5일까지 반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3일
[당신 이름 및 연락처]
⚠️ 작성 시 주의할 점
구분 | 실수 유형 | 대처법 |
---|---|---|
❌ 감정 섞인 표현 | “양심도 없는 사람이냐” | →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문장만 사용 |
❌ 법률적 위협 | “형사고소 하겠다” | → 민사적 권리 주장만 언급 |
❌ 지나치게 추상적 날짜 | “가급적 빨리” | → 반드시 구체적인 기한 명시 (예: “7월 5일까지”) |
❌ 돈 갚을 계좌 안 씀 | 없음 | → 본인 명의 계좌번호 꼭 기재! |
📬 발송 방법 (우체국 기준)
- 내용증명서 3부 작성
- 원본 1부: 상대방에게 감
- 사본 1부: 우체국 보관
- 사본 1부: 본인이 보관
- 등기우편 + 내용증명 + 배달증명 선택
- 단순 등기로만 보내면 법적 효력이 떨어짐
- 인터넷 우체국도 가능
- ePOST.go.kr → 전자내용증명 서비스
✅ 실전 팁
- 돈을 빌려준 내역이 문자/카톡밖에 없더라도, 내용증명은 가능합니다.
- 카톡·계좌 이체·차용증 등은 내용증명과 함께 첨부자료로 소송 시 유리합니다.
- 한 번 보냈다고 다 해결되진 않지만, 대부분의 1차 대응에서 50%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내용증명은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감정 섞지 않고, 차분하게, 법적 근거를 갖추어 제대로 보낼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