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가입자 전환 시 갑자기 보험료 폭탄?!
💡 퇴직 공무원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바뀔까?
공무원 재직 중에는 **공무원·교직원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자동 가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다음 중 하나로 전환됩니다.
구분 | 조건 | 전환되는 보험 유형 |
---|---|---|
✔️ 재취업 | 새 직장 1개월 내 입사 | 직장가입자 유지 가능 |
✔️ 무직·사업 없음 | 일정 소득 또는 재산 있을 경우 | 지역가입자 전환 |
✔️ 배우자 직장보험 가입 중 | 피부양자 요건 충족 시 | 피부양자로 편입 가능 |
🔍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계산 방식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는
재산 + 소득 + 자동차 기준 점수제로 계산됩니다.
📐 보험료 산정 공식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점수당 금액(223.4원)
항목 | 예시 | 환산점수 |
---|---|---|
소득 | 연 1,200만 원 | 약 88점 |
재산 | 공시가 3억 아파트 | 약 100점 이상 |
자동차 | 2,000cc 승용차 | 약 30점 |
👉 점수 합계 218점 × 223.4원 ≒ 약 48,700원/월 납부
고액 재산·퇴직금 있는 경우 월 10만~3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흔함
🧾 피부양자 요건 조건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편입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조건 | 기준 |
---|---|
소득 | 연 3,400만 원 이하 (근로 제외) |
재산 | 공시가 5억 원 이하일 것 |
자동차 | 고급차량 소유 시 불가 |
가족관계 | 배우자, 자녀, 형제 가능 (동거 요건 없음) |
※ 조건 안 되면 자동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납부 독촉이 시작됨
📌 실전 시나리오 예시
💬 사례 1: 무직으로 퇴직한 60세 A씨
- 배우자도 무직
- 2억 원 아파트 거주 + 소득 없음
→ 지역가입자 전환 후 보험료 약 3~5만 원
💬 사례 2: 퇴직금 1.5억 수령한 B씨
- 소득 인정액 증가
- 연 소득 산정돼 건강보험료 2배 증가
→ 6개월 후 납부고지서 폭탄
⚠️ 자주 하는 실수
실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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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소득 변동 신고 안 함 | 자동 산정으로 과다보험료 부과 |
❌ 퇴직 전 대비 안 함 | 퇴직금 수령 시점에 따라 보험료 급증 가능 |
❌ 피부양자 조건 확인 안 함 | 피부양자 등록 거부 → 체납 발생 |
✅ 실전 팁
- 퇴직 직후엔 공단 콜센터(1577-1000) or 지사 방문 상담 필수
- 3개월 이내 소득 감소·퇴직금 사용 증빙 시 감액신청 가능
- 공무원 연금 수령자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대상임을 잊지 말 것
✅ 한 문장 요약
“공무원 퇴직 후 건강보험은 자동이 아닙니다.
미리 계산하고 신청해야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