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믿었던 가족과 법정에서 싸우지 않으려면
💡 가족끼리도 차용증이 필요할까?
정답은 그렇다. 꼭 필요하다.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척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우린 가족이니까 그냥 믿었어요” 라는 말이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 가족 간 금전 거래가 문제가 되는 이유
문제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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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부족 | 구두 약속은 법정에서 거의 효력 없음 |
❌ 증여로 오해 | 차용증 없으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간주 가능 |
🧾 세무조사 위험 |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 |
💢 감정적 분쟁 | 돈 문제로 가족 간 사이 틀어짐 |
✍️ 가족 간 차용증, 이렇게 써야 안전하다
[기본 양식 예시]
차용증
채무자(빌린 사람): 김철수 (주민번호 앞자리 / 주소)
채권자(빌려준 사람): 김영희 (주민번호 앞자리 / 주소)
금액: 금 10,000,000원 (일천만 원)
대여일: 2025년 6월 30일
상환일: 2025년 12월 31일
이자: 없음 또는 연 2%
특약사항: 기한 내 미상환 시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동의함
2025년 6월 30일
채무자 서명:
채권자 서명:
⚠️ 작성 시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항목 | 꼭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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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숫자와 한글 병기 (예: 1,000,000원 / 일백만 원) |
✅ 날짜 | 대여일, 상환일 모두 명확히 |
✅ 이자 유무 | 없더라도 “무이자” 명시 |
✅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도장 |
✅ 보관 | PDF로 스캔해 서로 1부씩 보관 |
📌 실제 분쟁 사례 요약
-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 빌려줌 → 자녀가 “증여였다”고 주장
→ 차용증 없음 → 증여세 소송 발생 - 형제가 공동 사업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 거래
→ 사업 실패 후 돈 돌려달라는 말에 법적 분쟁
→ 차용증 없었지만 계좌이체 내역 + 문자로 부분 승소
🧠 세무서에서 보는 관점
- 1억 이상 송금 + 차용증 없음 = ‘증여’로 추정
- 증여세는 10~50% 누진세율, 가족이라도 세금 폭탄 가능성 있음
- 세무조사 대상 되면 차용증이 구제 수단이 됨
✅ 꼭 기억할 것
“가족끼리니까 안 써도 된다”는 말은 민법도, 국세청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일수록 ‘기록’을 남겨두는 게 신뢰의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