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을 퇴사 전에 미리 일부 정산받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퇴사할 때 한꺼번에 받는 게 원칙이지만,
특정 사유에 한해 근로자 요청 시 회사가 일부 지급 가능해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합법적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허용 사유 | 예시 |
|---|---|
|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 아파트 계약금 납부 등 |
| 질병 치료비 필요 |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발생 |
| 개인파산 또는 회생 절차 진행 중 | 법원 확정 서류 필요 |
| 재해·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자금 필요 | 수해·화재 등 |
| 배우자/자녀의 유학/결혼 자금 | 입증 서류 필요 |
✅ 단순 생활자금 부족, 빚 갚기용은 허용 안 됨
⚠️ 중간정산 요건 안 맞으면?
- 퇴직금 계산 오류
→ 일부 정산받은 걸로 처리돼서 퇴직 시 실제 받을 금액이 줄어듦 - 부당정산으로 판단될 경우
→ 근로감독관 조사 또는 회사가 과태료 대상 - 회사가 무분별하게 정산해줄 경우
→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인정 안 될 수도 있음
🧾 중간정산 시 주의할 서류
- 근로자 요청서 (서면 제출 필수)
- 정산 사유 관련 증빙서류
(예: 주택 계약서, 병원 진단서, 파산 신청서 등) - 정산일 기준 퇴직금 산정 내역서
💬 실제 사례
[사례]
무주택자가 결혼자금 마련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 →
결혼식 날짜가 3개월 이상 남아 있었고, 관련 서류 미비
→ 퇴직 시 퇴직금 정산 누락분 소송 발생 → 근로자 일부 승소
✅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은 ‘요청하면 무조건 되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 충족 시에만 인정됩니다.
한 번 정산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