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후에도 고인의 이름으로 세금 고지서,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이 날아온다면…
“이거 누가 내야 하는 거야?”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자 명의로 남은 각종 미납요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속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 1. 사망자의 채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망자에게 미납 세금, 공과금, 카드값 등 채무가 있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됩니다.
즉,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는 구조입니다.
✅ 2. 어떤 채무가 상속 대상일까?
📌 상속되는 채무 예시:
- 미납 국세, 지방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과금
- 신용카드 연체금, 임대료 미납분
- 과태료·벌금 일부 (※ 일정 조건 하에)
📌 상속되지 않는 경우:
- 사망자 개인의 형사벌(벌금형, 징역형 등)
- 일정한 조건의 개인적 보상금
✅ 3. 상속인은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채무도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즉, 한 명이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 비율만큼 분담하게 됩니다.
✅ 4. 피하려면? 세 가지 방법
① 상속 포기
- 아예 재산을 받지 않음
- 법원에 신청 필요
- 채무도 부담하지 않음
② 한정 승인
-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책임
-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적합
③ 단순 승인
- 재산도 받고, 채무도 전부 인수
- 보통 자동으로 이 상태가 됩니다
✅ 5.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기관에 사망 신고부터 먼저 해야 함
- 이후에는 상속인 명의로 청구 전환되거나, 중지됨
- 건보공단, 세무서, 한전, 도시가스사 등 각각에 신고 필요
📌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요!
마무리하며
상속은 ‘물려받는 것’만이 아니라,
때론 책임도 함께 감당하는 일입니다.
사망자의 미납요금, 모르고 있다가 뒤늦은 납부 고지서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