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족끼리 돈 주고받았는데, 이게 증여?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는 자유롭게 돈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무서 기준은 다릅니다.
▶ 직계존비속, 배우자 간이라도 일정 조건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돼요.
→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음.
🔍 국세청이 ‘증여’로 보는 기준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사전신고 없이 자금이체만 봐도 증여로 추정합니다:
상황 |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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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1,000만 원 이상 송금 | 매우 높음 |
자녀 명의 통장에 지속적인 생활비 입금 | 높음 (소명 필요) |
배우자 명의로 예금, 부동산 이전 | 증여세 과세 대상 |
형제끼리 큰 금액 반복 이체 | 사전 계약 없으면 증여 가능성 있음 |
💣 증여세 면제 한도 (기준: 10년 단위)
증여자 → 수증자 | 비과세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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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자녀 |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 이 한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
신고 안 하면 세무조사 + 가산세 + 이자까지 부과됨
📁 실제 사례
- 부모 → 자녀, 월 300만 원 송금 (총 4,000만 원)
→ 자녀 학비/생활비 명목이었지만 증빙 미흡 → 세무조사 + 증여세 납부 - 형제 간 주택자금 1억 원 송금
→ 계약서 없이 보냈다가 증여 간주 + 2,000만 원 과세
✅ 이렇게 하면 ‘증여’ 안 본다
- 차용 계약서 작성 + 이자 입금 내역 포함
- 생활비는 사용 내역 영수증/지출 증빙 확보
- 미성년자 자녀 통장에 돈 보낼 땐 절대 ‘묶어두기용’ 아님을 입증
💬 결론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건 흔하지만,
국세청은 ‘사적 관계’가 아닌 ‘자금 흐름’만 본다.
→ 무심코 보낸 계좌이체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