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사망 후 보험금이 나왔는데… 세금을 내라고요?”
보험금은 당연히 상속세 없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 보험금의 구조와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보험금의 2가지 과세 분류
유형 | 세금 종류 | 과세 여부 |
---|---|---|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O) | 증여세 | 과세 (일정 조건 시 비과세) |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X) | 상속세 | 과세 |
생존 시 받은 보험금 | 소득세 or 기타소득세 | 과세 (일부 비과세) |
✅ 상속세가 붙는 보험금 – 이런 경우!
- 수익자 지정 없이 사망
→ 보험금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됨
→ 법정상속인 전체가 상속세 신고 대상
💥 이럴 땐 보험금 + 다른 상속재산 합쳐서 5억 원 넘으면 과세
→ 상속세 누진세율 적용 (최대 50%)
✅ 상속세 없는 비과세 보험 – 이런 경우!
- 보험가입자와 보험료 납부자 = 피보험자, 수익자 = 제3자
→ 이 경우 증여세로 과세되며,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 예:
아버지가 보험료 냄 → 피보험자 아버지 → 수익자: 자녀
→ 사망보험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증여세 대상)
✅ 비과세 요건 체크리스트:
- 보험료 납입자 = 피보험자
- 수익자 지정 명확
- 10년 이상 유지한 종신보험
- 연간 보험료 1억 미만 수준
🧠 실무 팁 – 이런 보험은 세금폭탄
- 가입자 = 자녀, 피보험자 = 부모, 수익자 미지정
→ 부모 사망 후 자녀가 보험금 받을 때
→ 상속세 + 증여세 둘 다 과세 가능성 - 보험금 여러 개 받을 경우
→ 합산해서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집계
→ 총액이 기준 넘으면 상속세 반드시 신고해야 함
Q&A
Q.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비과세 아닌가요?
→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상속세 or 증여세 과세
→ 수익자 지정 여부가 가장 핵심입니다
Q. 자녀가 보험료 납입한 경우는요?
→ 자녀가 납입 + 수익자일 경우 비과세 가능
→ 단, 자녀 소득 수준과 증여 추정 이슈 주의
Q. 실손보험금은 과세되나요?
→ NO. 실손보험금은 소득성격 없으므로 과세 대상 아님
결론 – 보험금도 구조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
보험설계할 때 “누가 가입했고, 누가 수익자인가”
이 한 줄만 바뀌어도 세금 수백만 원이 오갈 수 있습니다.
📌 상속세 피하려면 → 수익자 지정 + 보험구조 설계
📌 증여세 줄이려면 → 비과세 한도 내로 보험 활용
보험도 재산이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게 상속 전략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