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금은 꼭 상속인에게만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험금은 수익자를 지정하면 상속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친구, 연인, 며느리, 지인 등도 수익자로 명시만 되어 있으면 수령 가능
그러나… 여기엔 법적·세금적 함정이 있습니다.
✅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
보험 계약 시 다음과 같은 구조면 상속과 무관하게 보험금이 전달됩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과세구조 |
---|---|---|---|
부모 | 부모 | 자녀 | 상속세 대상 |
부모 | 부모 | 지인 (비상속인) | 증여세 대상 |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면
‘사망자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 차이, 얼마나 날까?
항목 | 상속세 | 증여세 |
---|---|---|
신고 기한 | 사망 후 6개월 | 수령 후 3개월 |
공제 | 기본 5억 + 추가공제 | 자녀 5천만 원, 타인은 1천만 원 |
세율 | 10~50% 누진세 | 10~50% 누진세 (공제 적음) |
✅ 비상속인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가면 세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 큼
🧾 실제 사례
[사례]
A씨가 평소 돌보던 간병인을 수익자로 지정
→ 사망 후 간병인이 보험금 2억 수령
→ 국세청: 상속재산 아님 → 증여세 부과 (1천만 원 공제 후 과세)
→ 총 3천만 원 세금 납부
❗ 주의할 점
- 수익자 지정 없을 경우 → 법정상속인에게 자동 지급
- 유언장과 보험 수익자 지정이 다를 경우, 보험계약이 우선
- 수익자가 무연고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일 경우 세금 부담 커짐
✅ 수익자 변경하려면?
- 보험사에 수익자 변경 요청서 제출
- 피보험자가 생존 시에만 가능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 계약자 동의 필요
💬 결론
“보험금은 마음대로 줄 수 있지만, 세금은 마음대로 안 나옵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험금을 주고 싶다면
→ 증여세 발생 여부 + 공제 한도 + 유족 간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