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 상황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생전에 지인 또는 자녀에게 2,000만 원 빌려줬고
그 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셨다면?
→ 이 채권, 상속 대상일까요?
✅ 정답: 예. 채권도 상속 대상입니다.
✅ 상속 대상은 ‘재산 전체’입니다
포함되는 항목 | 설명 |
---|---|
부동산 | 아파트, 토지 등 |
예금 | 금융기관에 남은 잔고 |
유가증권 | 주식, 채권 등 |
채권 | 고인이 남에게 빌려준 돈, 보증금, 임대료 등 |
채무 | 고인이 진 빚, 카드 대금 등 |
📌 즉,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돈’도 상속재산입니다.
🧾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등
- ‘현금으로 줬다’ & ‘구두로 빌려줬다’면 입증 매우 어려움
- 상속인이 채권자로서 청구 가능
- 상속인이 채무자에게 상속을 이유로 변제 요청 가능
- 필요 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제기 가능
❗ 이런 경우 주의!
- 상속인 중 일부만 채권을 행사하면?
→ 공동 상속재산이므로 다른 상속인의 동의 필요 - 채무자가 가족(예: 자녀, 형제)인 경우
→ 감정적 마찰 심함
→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족 간 거래도 계약’으로 인정됨 - 시효 만료 가능성
→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
📁 실제 사례
[사례]
아버지가 지인 B에게 3,000만 원 빌려줬지만 받지 못하고 사망
→ 장남이 상속등기 이후 채권 존재 확인
→ 차용증+계좌이체 자료 확보 후 민사소송 제기 → 전액 변제 성공
✅ 정리하면
고인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든,
그 채권은 유산이므로 상속인에게 자동 귀속됩니다.
다만, 입증 자료가 없거나, 가족 간 거래일 경우
법적으로는 상당한 분쟁 소지가 있으니
사전에 증빙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