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족끼리 돈 줬을 뿐인데, 세금이 붙는다고?
“부모님이 도와준 건데요…”
“형제끼리 빌려준 건데요…”
→ 국세청은 그렇게 안 봅니다.
자금 출처와 계약서가 없으면 → ‘증여로 추정’
⚖️ 국세청이 증여로 보는 조건
상황 | 증여 추정 가능성 |
---|---|
큰 금액 반복 송금 | 매우 높음 |
무이자·기한 없는 자금 대여 | 높음 |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 입금 | 매우 높음 |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 | 신고 없으면 추정됨 |
📌 기준 금액은?
– 부모 →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 6억 원까지 비과세
– 형제·친척: 10년간 1,000만 원
❗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 차용증 꼭 써야 함
- 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명시
- 실제 이자 송금 기록 있으면 더 확실
- 세무상 기록 남기기
- 금전거래 입증 자료: 계좌이체 내역, 문자, 계약서 등
- 생활비, 병원비 등이라면
- 목적별 사용 내역 영수증 확보
- 사용자가 수증자가 맞는지 증빙 필요
📁 실제 사례
[사례1]
아들이 어머니에게 아파트 계약금 2억 송금 → 계약서 없음
→ 국세청 증여 추정 → 증여세 4,000만 원 부과
[사례2]
딸에게 매월 300만 원 송금 → 생활비 목적 주장
→ 식비, 학원비 등 내역 제출 → 비과세 인정
✅ 증여 아닌 거래로 보이게 하려면?
- “돈 줬다” 말하지 말고 “빌렸다”, “사용대금이다” 등 거래 개념으로 표현
- 차용증+이자 이체 = 증여 아니라는 강력 증거
- 소액이라도 반복되면 총합 기준으로 과세 될 수 있음
💬 결론
가족끼리도 돈을 주고받을 땐
“무조건 증여로 추정된다”는 걸 전제로 방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 돈을 주는 것보다 준 이유를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