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 금전거래, 증여세 폭탄 안 맞는 방법

💣 가족 간 금전거래, 증여세 폭탄 안 맞는 방법

💬 가족끼리 돈 줬을 뿐인데, 세금이 붙는다고?

“부모님이 도와준 건데요…”
“형제끼리 빌려준 건데요…”

국세청은 그렇게 안 봅니다.
자금 출처와 계약서가 없으면 → ‘증여로 추정’


⚖️ 국세청이 증여로 보는 조건

상황증여 추정 가능성
큰 금액 반복 송금매우 높음
무이자·기한 없는 자금 대여높음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 입금매우 높음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신고 없으면 추정됨

📌 기준 금액은?
부모 →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배우자: 6억 원까지 비과세
형제·친척: 10년간 1,000만 원


❗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1. 차용증 꼭 써야 함
    • 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명시
    • 실제 이자 송금 기록 있으면 더 확실
  2. 세무상 기록 남기기
    • 금전거래 입증 자료: 계좌이체 내역, 문자, 계약서 등
  3. 생활비, 병원비 등이라면
    • 목적별 사용 내역 영수증 확보
    • 사용자가 수증자가 맞는지 증빙 필요

📁 실제 사례

[사례1]
아들이 어머니에게 아파트 계약금 2억 송금 → 계약서 없음
→ 국세청 증여 추정 → 증여세 4,000만 원 부과

[사례2]
딸에게 매월 300만 원 송금 → 생활비 목적 주장
→ 식비, 학원비 등 내역 제출 → 비과세 인정


✅ 증여 아닌 거래로 보이게 하려면?

  • “돈 줬다” 말하지 말고 “빌렸다”, “사용대금이다” 등 거래 개념으로 표현
  • 차용증+이자 이체 = 증여 아니라는 강력 증거
  • 소액이라도 반복되면 총합 기준으로 과세 될 수 있음

💬 결론

가족끼리도 돈을 주고받을 땐
“무조건 증여로 추정된다”는 걸 전제로 방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 돈을 주는 것보다 준 이유를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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