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 사망이란?
‘무연고 사망자’는 말 그대로,
돌아가셨지만 장례나 시신 인수를 할 ‘가족, 친족, 지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독사, 고립사, 노숙인 사망 등에서 자주 발생하며,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이기도 하죠.
누가 장례를 치러주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지자체(시·군·구청)가 장례와 시신 처리를 담당합니다.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신고 및 무연고 확인
- 경찰이나 병원,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 사실 확인
- 가족·친척 수소문 → 없으면 무연고자로 확정
- 지자체가 장례 위탁
- 지정된 장례 대행업체에 장례 절차 의뢰
- 대부분 화장 처리 진행 (매장 거의 없음)
- 유골 안치
- 각 지자체 공설 납골당, 봉안당, 무연고자 전용 봉안시설 등에 안치
- 일부는 일정 기간 후 공동 납골묘로 이장
무연고 장례에 드는 비용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항목 | 평균 비용 (추정) |
---|---|
장례용품·의전 | 약 50만 원 |
화장비 | 약 10만 원 |
유골함·안치비용 | 약 20만 원 |
운구·처리비용 | 약 30만 원 |
총계 | 100~150만 원 내외 |
※ 대부분 입찰에 따라 최저가로 계약된 업체가 처리하기 때문에,
민간 장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무연고자라도 재산이 있으면?
중요한 포인트 하나!
무연고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 이 경우 국가가 선장례 후, 재산에서 비용을 회수합니다.
즉, 예금, 부동산, 보험금 등 남겨둔 것이 있다면
그 재산이 장례비용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례 이후라도 상속인이 뒤늦게 나타나면,
국가는 상속인에게 장례비, 보관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연고자 장례,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정보공개 시스템’ 운영
- 무연고로 장례 예정자 공고
- 가족이 나서면 장례 중단 가능
- 서울시·부산시 등은 추모제까지 진행
- 매년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식 개최
- 비영리 단체의 지원 확대
- ‘나눔과나눔’, ‘따스한채움’ 등에서 유골 안치·추모 지원
✔️ 꼭 알아둘 정보
- 본인이 사망자와 친족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연락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신 인수 거부가 가능하며,
원치 않으면 장례를 지자체에 맡기면 됩니다. - 무연고자도 사망신고는 진행되어야 하며,
사망진단서나 검안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무연고 사망은 남의 일이 아니라,
가족 간 단절이나 사회적 고립 속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평소 가족 간 연락처와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고,
디지털 유언장이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걱정되는 어르신이나, 혼자 사시는 지인이 있다면
가끔 안부 한 마디라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