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제 상황 – 아버지 사망 후 벌어진 일
- 아버지 소유의 주택 1채, 예금 7천만 원
- 자녀는 형과 동생, 둘뿐
- 아버지는 생전에 형에게 “집은 네가 가져라” 말한 적 있음
- 유언장 없음
👀 그런데 형은 집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
예금도 단독 인출
→ 동생: “이거 상속재산인데 왜 혼자 다 가져가?”
상속은 ‘말’이 아니라 ‘법’으로 따진다
💡 핵심 포인트:
“생전에 말로 했던 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유언장은 공증되었거나 자필 요건을 갖춰야 유효
📌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비율 또는 분할협의서로 나누어야 함
👉 이 사례에선 형제 둘이 1:1로 나누는 게 원칙
📌 형제 간 상속 분쟁, 실제 쟁점은 이 3가지
① 한쪽이 재산을 ‘몰래 사용’했을 때
- 예금 인출, 부동산 명의변경
→ 단순승인 간주 → 유류분 청구 대상 됨
② 생전 증여를 받았던 경우
- “형은 생전에 아버지에게 5천만 원 받았다”
→ 특별수익으로 간주 → 그만큼 상속분에서 차감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없이 처분했을 때
- 법적으로는 무효 → 협의 없으면 법원 청구 가능
🧾 해결 절차 – 이럴 땐 이렇게
STEP 1.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에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 요청
- 지급 요구 내용 + 기한 명시
STEP 2.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 공동상속인 간 협의 불가 시
- 법원이 직권으로 분할 방법 결정
STEP 3. 필요시 유류분 청구 병행
- 한쪽이 과도하게 재산 가져간 경우
- 유류분 소송과 병합해 진행 가능
✅ 분쟁 예방을 위한 팁
- 부모님 생전에 유언장 정비 + 공증 권장
- 공동상속인은 꼭 분할협의서 작성
- 단순 구두 합의는 나중에 법적 효력 없음
💥 진짜 문제는 ‘감정 싸움’이다
사실 재산은 둘째치고
형제 간 상속 분쟁은 평생 원수가 될 수도 있는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문서화, 기록 남기기, 세무사·법무사 중재는
‘관계’까지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결론 – “가족이니까”는 상속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
형제자매 사이의 상속 분쟁은
제대로 알면 막을 수 있고, 몰랐다간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 법대로, 증거대로, 감정은 뒤로.
이게 남은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