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이 아직 부모님 명의인데, 그냥 놔둬도 되지 않나요?
→ 안 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매매·양도·증여 등 모든 부동산 거래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상속인 간의 법적 분쟁 위험도 커지고,
세금 리스크도 증폭됩니다.
⚠️ 상속등기를 안 하면 생기는 주요 문제 5가지
① 부동산 매도/양도 불가
- 등기 명의가 고인 상태면 누구도 합법적으로 처분 못 함
- 실질 소유권 주장 불가 → 법적으로 묶인 재산
②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사망 시, 상속 관계 복잡화
- 10년 방치 → 상속인이 사망 → 손자·며느리·형제 상속까지 엉킴
- 분할 협의가 거의 불가능해짐 → 소송까지 가는 경우 다수
③ 세금 폭탄 (가산세+과세 기준 불이익)
- 양도세 비과세 요건(1가구 1주택 등) 적용 불가
- 추후 정리할 때 과세기준 금액 ↑
- 상속세·재산세 체계도 정리 안 되면 과세 누락+추징 가능성
④ 담보 제공·대출 불가
- 명의 불분명 상태 → 은행 대출 절대 불가
- 신탁·리모델링 등 진행도 차단됨
⑤ 상속인 간 분쟁 유발
- “내가 관리했으니 더 가져야 해” vs “등기 안 했으니 공유지야”
- 실제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 대부분 등기 미처리 상태에서 시작
✅ 상속등기 절차 요약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준비
- 상속인 전원 협의 or 유언장 존재 시 단독 진행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 법원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
- 필요시 법무사·변호사 도움 가능
💬 결론
“집은 있는데, 명의가 고인이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상속등기만 제때 해도 수천만 원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등기를 미루는 사이
📌 세금은 오르고
📌 상속인은 늘어나며
📌 거래는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