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경우 많습니다
-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부모 공동명의
- 한쪽이 먼저 사망 → 배우자 단독 소유로 착각
- 나중에 상속등기도 안 하고 매도 or 자녀 증여 시도
👉 이거 잘못 건드리면
상속세 폭탄 + 법적 분쟁 + 등기소 반려까지 한꺼번에 터질 수 있음
📌 공동명의 부동산, 누가 얼마큼 가져가나?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분 1/2씩 소유로 간주합니다.
예: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 남편 사망 시 → 남편 지분 1/2에 대해서만 상속 발생
- 나머지 1/2은 생존 배우자 본인의 소유
📌 상속 절차 요약
- 사망자 지분 파악 (등기부등본 확인)
- 사망자 지분에 대해 상속인 확정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지분 비율 포함)
- 지분 상속등기 진행
- 이후 전체 부동산 처분 시 공동명의자 전원 동의 필요
📌 생존 배우자 단독으로 아무것도 못 함
→ 상속등기 안 하면 팔 수도, 증여도 못 함
❌ 등기 안 하고 넘기면 생기는 문제들
- 실제 소유자와 등기 불일치
-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 혼동
-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부과 가능성
- 후속 상속 시 혼선
🧨 심지어 상속인이 사망하면
→ 지분이 후속 세대에 중복 상속되며 복잡도 폭증
📌 실무 꿀팁 – 이렇게 하자
✅ 상속등기는 반드시 사망 후 6개월 내 완료
✅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 여부 반드시 확인
✅ 부동산 처분 계획 있다면
→ 상속인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 그 후 매도/증여
Q&A
Q. 엄마가 혼자 사는데, 공동명의 부동산을 팔 수 없다고요?
→ 네. 상속등기 안 하면 사망자 지분은 여전히 고인 명의
→ 모든 상속인이 등기 협의 후 이전해야 매도 가능
Q. 그냥 증여로 넘기면 안 되나요?
→ 증여는 고인의 지분을 넘기는 게 아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넘기면 불법행위 + 탈세 위험
Q. 나중에 등기하면 안 되나요?
→ 시간 지나면 소유권 주장 자체가 애매해짐
→ 게다가 세무 리스크 + 후속 세대 상속 중복 발생
결론 – 공동명의는 절대 단순하지 않다
“우리 집 아파트 반은 엄마 거니까 괜찮지”
라는 생각은 상속 실무에선 절반의 착각입니다.
📌 사망자 지분이 남아 있는 한, 반드시 상속등기 필요
📌 등기하지 않으면 어떤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