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동산이 남아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부동산(집, 토지 등)은 자동으로 상속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등기부등본엔
‘망 ○○○’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 많죠.
“이 부동산, 내가 상속받은 거 아닌가요?”
“이름만 안 바꾼 거지, 내 거 맞죠?”
NO! 부동산은 등기해야 ‘내 것’입니다.
등기이전 안 하면 각종 문제가 생깁니다.
왜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할까?
- 법적으로 소유권 인정받기 위함
- 등기 안 하면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판단 가능성 높음
- 매매·양도·증여 불가
- 내 앞으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은 팔 수도, 줄 수도 없음
- 재산세·종부세 납세자 오류
- 세금은 계속 돌아가신 분 명의로 고지 → 불이익 발생
- 향후 상속 분쟁 가능성 증가
- 등기 미이전 상태 오래되면 형제자매 간 법적 다툼 빈번
📌 상속등기 절차 요약
- 사망 사실 증명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발급
- 상속인 확인 및 상속 지분 결정
- 법정상속 비율 기준:
- 배우자 + 자녀 2명 = 1.5:1:1
- 자녀만 3명 = 1:1:1
- 법정상속 비율 기준: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 누가 어떤 비율로 부동산을 가져갈지 합의 필요
- 미성년자·외국인 포함 시 절차 복잡해짐
-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 필요서류 제출 + 등록면허세 납부
준비 서류는?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법정상속분 기준 동의서)
-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 위임장 (공동상속인 있을 경우)
- 등록면허세 + 수입인지
주의사항 – 이런 경우도 체크!
🔹 공동상속인이 등기 거부할 경우
→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 가능
→ 협의 없이는 등기 불가
🔹 상속세 납부 대상 여부
→ 부동산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이 5억 원 초과 시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필요
→ 신고기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 오래 방치했을 경우
→ 장기간 등기 미이전 시
→ 부동산 명의신탁 추정 or 상속포기 간주 논란 발생 가능
‘내 집’이라도 등기 안 하면 내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남겨준 부동산.
서류상 내 앞으로 넘기지 않으면, 소유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상속등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한 내 처리하고 세금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면
향후 분쟁 없이 부동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