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방불명된 사람의 재산, 어떻게 상속할까?
가족이 장기간 연락 두절 상태라면, 그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이 생깁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재산을 바로 상속받을 수는 없으며,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를 거쳐야 상속이 가능합니다.
실종선고 제도란?
실종선고는 민법에 규정된 제도로, 일정 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 일반 실종선고 : 5년 이상 생사 불명일 때 신청 가능
- 특별 실종선고 : 전쟁·재난·사고 등 위험 상황에서 1년 이상 생사 불명일 때 신청 가능
👉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그 시점부터 해당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됩니다.
절차
- 실종선고 청구
- 이해관계인(가족,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실종 증빙자료 제출
- 법원 심리 및 공고
- 법원은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해 행방불명자가 나타날 기회를 부여
- 실종선고 결정
- 법원 결정 확정 시, 실종자는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
- 상속 개시
-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세 신고 등 일반 상속 절차 진행
유의사항
- 실종자가 살아 돌아올 경우
→ 실종선고는 취소 가능. 다만 이미 상속재산이 분배되었다면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상속세
→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세 신고 의무 발생. - 분쟁 방지
→ 가족 간 협의서, 공증 등을 통해 분쟁 대비 필요.
마무리
행방불명된 가족의 재산은 단순히 연락 두절만으로 상속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