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 사업자도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
한국에서 전시회, 무역, 연구개발 등 활동을 한 해외 사업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출한 부가가치세(VA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기업이 한국 전시회 참가를 위해 부스를 임대하고 호텔·교통비 등을 지출했다면,
해당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해외사업자 환급제도”입니다.
📌 환급 가능한 대상
항목 | 예시 |
---|---|
전시·박람회 참가비 | 코엑스·킨텍스 등 부스 비용 |
출장 경비 | 교통비, 숙박비 (영수증 필요) |
연구개발비 | 외주 실험, 시약 구입 등 |
무역지원비 | 통·번역비, 국내 광고 등 |
단,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 환급 조건
- 해외 사업자일 것 (개인/법인 모두 가능)
- 대한민국 내 사업장이 없을 것
- 한국에서 부가세를 부담한 증빙이 있을 것
- 해당 국가가 한국과 상호주의 협정 체결 국가일 것
🌍 상호주의 인정 국가 (일부)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일본
- 캐나다
→ 협정 없는 국가는 환급 불가
📎 환급 절차 요약
- 필요 서류 준비
- 세금계산서 원본
- 지출 내역 정리표
- 환급신청서
- 외국 사업자 등록증
- 신청 기간
- 매년 7월 1일 ~ 9월 30일
- 전년도 1월~12월 사용분만 해당
- 신청 방법
- 국세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대행 세무사 통한 신청 가능
- 심사 및 환급
- 통상 3~6개월 소요
- 환급은 해외 계좌로 직접 송금
⚠️ 주의할 점
- 전자세금계산서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만 인정됨
- 세금계산서 누락분은 환급 불가
- 한국 세무 대행사 없이 직접 신청 시 번역 필요
- 지출 항목이 모호할 경우 일부 기각 가능
💡 이런 기업에 유용합니다
- 한국 박람회 참가한 유럽/미국계 기업
- 국내 거래사와 출장 및 계약이 잦은 글로벌 업체
- 한국에서 시험/개발 진행 중인 바이오 기업
- 국내 연구기관에 투자한 해외 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