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예상보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연락을 안 받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의사가 있음에도 진행이 안 되면 매우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원칙입니다.
✔ 합의는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거절하면
합의 자체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다음을 함께 봅니다.
즉,
👉 합의 결과보다 노력 과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보통 다음 방법이 검토됩니다.
문자, 내용 전달 기록 등
조정 절차 활용 등
사과 의사 전달 등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음 요소들이 함께 판단됩니다.
합의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 행동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연락 시도
🚫 압박성 합의 요청
🚫 제3자를 통한 강요
이 경우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수 있음
✔ 강제 합의는 불가능
✔ 합의 시도 과정이 중요
✔ 노력 여부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
형사절차에서는
합의 결과뿐 아니라 대응 과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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