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철이나 태풍이 겹치는 7~9월,
이사 당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짐이 젖거나 망가졌다면,
이사비용이나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폭우로 인한 이사 화물 파손 보상과 보험 처리 방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폭우로 이삿짐 젖고 망가졌다면, 보상 가능할까?
✅ 보상 가능한 경우
상황 | 보상 가능 여부 |
---|---|
포장 상태 미흡으로 물에 젖어 손상 | ✅ 가능 (업체 과실 인정) |
차량 내부에 비 새어 가전 파손 | ✅ 가능 |
기사 과실로 늦게 도착해 폭우 맞음 | ✅ 가능 |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침수로 피해 | ⚠️ 일부 책임 제한될 수 있음 |
이사 당일 고객이 강행 요청함 | ❌ 보상 제한 가능 (고객 과실 인정) |
🚚 보상 주체는 누구?
- 기본적으로 이사업체 책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운송 중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책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라
- 단, 자연재해로 불가항력 인정되는 경우 일부 면책 가능
- 책임 여부 판단은 보험사·분쟁조정위 판단에 따름
💸 이사 화물 보험이란?
구분 | 내용 |
---|---|
공식명칭 | 이사화물 운송보험 |
가입자 | 이사업체가 의무 가입 (대부분 가입) |
보장범위 | 짐의 파손, 분실, 젖음 등 이사 중 발생 손해 |
청구 절차 | 피해 증빙자료 + 업체 사고접수 → 보험사 심사 후 보상 |
※ 이사업체가 보험 가입을 안 했거나,
블랙이사 업체인 경우 → 소비자 개인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음
📝 보상받기 위한 절차 요약
- 사고 즉시 파손 부위 사진·영상 촬영
- 이사당일 계약서/영수증 확보
- 이사업체에 피해 접수
- 업체가 보험사에 접수 → 손해평가 진행
- 3~4주 내 보험금 또는 업체 배상금 수령
⚠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 이사계약서 없이는 보상 매우 어려움
- 업체 말만 믿고 현장 사진 안 남기면 불리
- 업체가 보험 처리 안 해주면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1372)에 신고 가능
마무리하며
폭우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서, 사진, 보험 여부만 잘 챙기면
충분히 이사비용이나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서 작성 여부는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