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막혀 있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바로 풀 수 있나?”
“월급 들어오면 다 가져가나?”
“생활비도 못 쓰는 건가?”
통장압류는 당황하면 손해가 커진다.
하지만 절차를 알면 생각보다 빨리 정리되는 경우도 많다.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면 된다.
통장압류가 되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1. 누가 압류했는지 확인
은행 앱 또는 영업점 방문하면
채권자(압류 신청자) 이름과 사건번호가 나온다.
보통은 다음 중 하나다.
- 카드사
- 대부업체
- 개인 채권자
- 세금 체납(국세·지방세)
- 건강보험료 체납
누가 압류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2. 법원 압류인지, 세금 체납 압류인지 구분
- 법원 압류 → 민사집행 절차 (지급명령, 판결 등)
- 국세/지방세 압류 → 세무서 또는 지자체 체납처분
세금 압류는 법원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세무서나 시청 체납과에 문의해야 한다.
통장압류 당했을 때 “바로 풀 수 있는” 방법 4가지
① 전액 변제 후 해제
가장 확실하다.
채권자에게 원금+이자+집행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면
압류해제 신청서 제출 → 은행 해제 순서로 진행된다.
단, 상대방이 해제신청을 안 하면 안 풀린다.
그래서 반드시 해제신청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합의 후 일부 변제 + 해제 조건 협상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다.
- “일시금 ○○만원 주면 해제”
- “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제”
채권자는 돈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합의하면 해제해주는 경우가 많다.
③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이게 핵심이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전부 가져가지는 않는다.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 범위 내 금액은 보호 대상이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풀어준다.
👉 급한 경우 이 절차가 가장 현실적이다.
④ 개인회생/파산 신청으로 중지·금지명령 받기
채무가 여러 건이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면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이 중지명령·금지명령을 내린다.
그 이후 신규 압류는 막을 수 있고
기존 압류도 조정 가능성이 생긴다.
압류된 통장에 월급 들어오면 전부 가져가나요?
아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압류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면
채권자가 추심 신청을 해야 가져간다.
그리고 생활비 보호를 받으려면
직접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불리하다.
통장압류 상태에서 새 통장 만들면 괜찮을까?
많이 묻는 질문이다.
- 새로운 통장은 당장은 압류 안 됨
- 하지만 채권자가 다시 조회해 추가 압류 가능
즉, 임시방편일 뿐 해결책은 아니다.
통장압류를 방치하면 생기는 불이익
- 급여 압류로 확대될 수 있음
- 신용점수 하락
- 카드 사용 정지
- 추가 집행 비용 발생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커진다.
통장압류 당하면 이렇게 움직여라
- 은행에서 채권자·사건번호 확인
- 세금 압류인지 법원 압류인지 구분
- 합의 가능성 먼저 타진
- 급하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채무 다수면 개인회생 검토
통장압류는 공포 상황이지만
대부분은 절차 문제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줄일 수 있다.